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한국]]의 [[시리아]] 출신 난민 == [[한국]]에도 일부 [[시리아]]인들이 난민 혹은 인도적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업상이라든지 여러 일로 한국에 왔다가 [[시리아 내전]]으로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며 머나먼 한국까지 오는 사례도 늘어났다. 일단 2016년 7월 기준으로 약 1,700명이 있고 [[한국 정부]]는 이들 중 91명을 정식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신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정식으로 체류허가를 얻고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는 말 그대로 체류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구직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 또한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도 불투명하다. 2014년 [[한국 정부]]는 인도적 체류허가 과정을 간소화해 수백명의 시리아인을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으로 입국시켰지만, 여전히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대단히 어려우며, 한국에 입국하는 것도 어려운 편이다. 2016년 7월까지 [[인천공항]]의 송환대기실에는 난민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30여명의 시리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처우나[* 공항 측에서는 음식으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잠자리, 의료 등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올바른 처우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http://naver.me/5oAxNz9j|기사]]] 이들에게 난민법에 보장된 난민 심사가 정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시민단체의 성토가 있었다.[* 반면 포털사이트 뉴스란의 네티즌 반응은 정반대였으며, "받아주면 안 된다", "[[햄버거]]라도 주는 게 어디야" 등의 반난민, 반다문화 댓글들이 추천을 많이 받았다.] 이들은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소를 제기했고, 승소해 입국 허가를 얻게되어 몇 개월만에 인천공항을 벗어나게 되었다. 아주 드물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태원동]]에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시리아 레스토랑인 앗 살람 디마시크[* 이는 시리아인인 주인이 직접 발음한 말.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안녕, 다마스쿠스"라는 뜻이며 디마시크는 다마스쿠스를 부르는 현지어. 헌데 가게에서 영어로는 알 살람 다마스쿠스로 적혀 있다.][* 2012년 후반부로 폐업 상태] 주인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 귀화한 경우인데, 그는 2012년 인터뷰에서 "[[시리아 내전]]이 제발 끝나기를 기원한다, 가족과 친척들 안부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201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막장이 되어버렸다(...). 전쟁 때문에 [[한국]]으로 대피하여 잠시 체류하게 된 시리아인들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26241|정부에 난민 자격 인정·의료보험 지원, 가족 초청 등을 호소해왔다.]] 정확히는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본국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허가가 아닌 '난민'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유감스럽지만 안 된다는 입장. 어찌 보면 [[탈북자]]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을 위주로 받아주는 한국에게도 중동 난민 문제가 살짝이나마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리아 난민들은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주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중이다. 여기, 즉 현재보다 많은 수의 난민을 [[서유럽]]처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으로는 말그대로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국내 난민법과 UN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수용가능한 선에서 [[한국]]으로 도망쳐오는 이들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을 제한없이 제공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난민심사가 [[일본]]과 더불어 대단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지는 높은 위상이 있고, 어떤 나라든 본국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수는 없으며, 한국 또한 과거 도움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시리아가 대한민국 국군에게 물자 및 의료 지원을 했다. 이 때는 시리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었다.] 현재보다 문턱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난민들을 돕는 시민단체 측에서 피력하는 의견이다. 반면 현실주의적인 의견도 있으며, 이는 특히 국내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에게서 우세하다. 난민 수용에 대해 [[동유럽]]처럼 결사반대까지는 일어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유보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당장 서방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발 빼고 물러나 있는데,[* 서방(유럽과 유럽계)국가를 굳이 따지는 이유는 대표적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국가들은 많든 적든 현재 중동의 정세에 어느정도는 관여한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동에서 그냥 석유나 사오고 주문 받고 건물이나 시설을 지어줄 뿐 정치, 정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정치, 정세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굳이 한국이 먼저 나서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데다, [[다문화]] 정책 그 자체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 대규모로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자는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동유럽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작금의 시리아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역사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서유럽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있지만 [[시리아 내전]]이 격렬해지고 장기화된 원인이 서방세계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유럽]], [[남유럽]]은 난민이 발생하는 시리아나 이라크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밀려오는 수백만의 난민들을 철저히 막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막지 않는다기보다 막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난민 인정사유에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사유가 확실해야 하는데 전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UN에서도 난민에 대해서는 전쟁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난민]] 문서 참고. 또한 다른 나라에 없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운영하여 국내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로만 한국이 난민보호에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 실제로 인도적 체류허가까지 포함한 한국의 난민 보호율이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 된다. 여기에 한국으로 오기가 힘들다는 거리적 여건까지 생각하면, 한국은 오는 이에 한해서는 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이가 많지 않고, 오더라도 대부분 문화적으로 어느정도 수용가능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까운 나라 [[중국]]이 1999년부터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한국으로 망명오는 파룬궁 신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거리 제약이 없으면 한국도 나름 난민을 받기는 받는 수준.]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난민이 누리는 국제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엔 [[탈북자]]라는 특수한 상태의 '''국민''', 난민 아닌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예산까지는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금전적 문제와 역차별에 대한 우려 등을 들었다. 아울러 난민 심사가 매우 느린 것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과, 시리아인 외에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노려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등 꼼수로 난민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난민법 개정안이 연구되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아직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의 대다수는 앞서 말했듯 [[무슬림]]보다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처럼 문화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지역 출신이거나 무슬림들 자체가 소수인지라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 등에서도 왕따당하기는 싫은지라 조용히 사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즉 현재 난민에게 관대한 국가치고 이슬람권 난민이 무더기(인구 대비)로 유입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게다가 시리아 바로 옆에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가 있고, 시리아 난민이라 해도 심정적으로 이들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지금보다 많은 시리아 출신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타 [[유럽]] 국가 중에도 IS를 경계하여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질적인 사항은 아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서 들여보냈다가는 자칫 난민 행세하는 테러리스트 대원이 섞여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난민의 존재는 경제, 사회적으로 부담을 주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멀리 있는 시리아 난민을 일부러 나서서 받아들이는 데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불법체류자 문제와도 연동되고, 탈북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에 대해 매우 자유로운 입장인지라 탈북자가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 이슬람이라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적인 관점이지만, '''가까이 탈북자가 많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1,000~2,00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법상으로는 난민이고 실제로도 난민과 다를 바 없는 이유로 한국으로 온다. 다만 남북한은 국내법적으로 서로의 국민을 '미수복지역에서 불법단체에 억류되어 있는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든 [[월북|월북자]]든 난민이 아니라 자신이 국적을 가진 국가로 귀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겪는 고통, 탈북 후 송환되면 벌어질 참상을 모르지는 않는다. 일단 누군가 탈북하면 바로 가족이나 주위 친지 일부가 [[정치범수용소/북한|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알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난민이 처한 상황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송환되는 것에 비하면 낫다. 그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많이 위험할 뿐, 정권의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는 북한이탈주민마냥 100% 죽지도, 수용소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2017년 말부터 [[ISIL]]로 대표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북한이야 여전히 핵개발하고 주민들 잡고 하면서 건재하다.] 그 때문에 [[중국]]같은 친북 국가가 아닌 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 측에 넘겨주는 것이다. 남한은 형식상 난민은 아니라지만 '''난민보다 더한 사람들'''[* 국제법상으로는 이들이 '난민'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 문서에서의 난민은 국제법상의 난민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난민]] 문서를 참고.]을 연간 1천 명 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을 경우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정착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하는 편이다. 일반 수치로 보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꽤나 많은 수의 난민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북한의 행정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고 북한 인구인 2500만 명 전체가 순식간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해야 할 국가는 당연히 한국이 제1순위이다. 자칫하면 유럽 난민 사태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항상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